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|대한상공회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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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인증전사적인 싱글PPM 신뢰받는 우리회사

개요

불량률 및 품질경영시스템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업들이 싱글PPM 품질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품질인증

신청자격
  •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  •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6개월 이상 추진한 실적
신청 대상 품목
  • 제조하는 공장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3% 이상인 품목
인증유효기간
  • 3년(단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함)
    • 사후관리
      • 1차년도 : 서류심사
      • 2차년도 : 현장심사
      • 3차년도 : 갱신심사(2차년도 현장심사 결과 심사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대체)
인증비용

(단위 : 원, 1인 1일 기준)

인증비용
인건비
(심사비)
교통비 숙박비 식비
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현지 교통비
250,000 KTX 일반실 2등 2등 30,000 50,000 30,000
인증기업 우대사항
  • 이행(계약, 차액, 선급금, 하자, 지급, 상품판매대금)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10% 인하 및 보증 한도 확대
  • 방위사업청/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우대
  •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 시 우대
  •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시 우대
  •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우대
  •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대
  •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위한 평가 시 우대
  • 해외시장개척단 선정 시 가점 부여
  • 기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